제2조(명칭) 본 협회는 사단법인 국방소프트웨어 협회(이하 “본회” 라 한다)라 칭하며, 영문 명칭은 Korea Defence Software Association(KODESA)이라 칭한다.
제3조(사무소의 주소지)
①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
② 본회는 필요시 광역자치단체구역에 지부를 두고 기초자치단체 구역에는 지회를 각각 둘 수 있다.
제4조(공고의 방법)
① 본회의 공고는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재한다.
② 제1항의 공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.
제5조(사업)
①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.
1. 국방소프트웨어 관련 학술회의 개최
2. 국방소프트웨어 관련 연구‧개발
3. 국방소프트웨어 관련 홍보‧출판
4. 국방소프트웨어 관련 교육‧훈련
5. 국방소프트웨어 관련 ICT융합
6. 국방소프트웨어관련 국내외 단체와 협력 사업
7. 기타 협회 회원사 간 정보공유 및 회원사 복리증진
② 본회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목적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사회 의결 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